[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12개소의 위반 사업장을 확인하여 17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7월 현재, 폐기물처리업 및 상시배출자 사업장 650개소, 일시 배출 사업장 1,297개소 등 총 1,947개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상시 운영 중이거나 일시 배출 신고한 상태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조치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2024년 상반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일시 배출 사업장 등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2개소의 사업장을 단속하여, 이에 대해 총 17건(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6건, 처리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하반기에는 더욱 강화된 지도 감독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등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읍면동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히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