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과 의무보험 가입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의무보험 가입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직권말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