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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33,800천원을 투입하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한다.

 

가입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는 등 가입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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