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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모자·부자 보건 조례 등 15건 입법평가, 위원 2명 추가 위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등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15건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토·평가를 위하여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번 추가 위촉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내용이 방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78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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