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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민 동의 없는 개발, 갈등만 양산”

도의회 행자위,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 추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및 시책 시행에 따른 도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행자위는 제주도가 정부 비전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전략적 경제특구인 국제자유도시로 위상이 설정됐고, 그 본질이 개방정책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2002년 이후 각종 민간투자사업 및 공공정책 추진과 관련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서도 갈등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위는 갈등의 예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협약 실패, 트램과 쇼핑아울렛 설치 무산, 외국의료기관(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들며,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여 갈등비용이 커지고 정책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주도 출범의 근간이 됐던 4개 시·군 폐지 등 행정체제 개편,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2공항 건설, 제주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

 

행자위는 우선 오는 3월에 합리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한편, 해외와 정부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행자위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갈등영향평가, 갈등진단·조정 및 연구, 교육,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사회협약 및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을 제안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고충홍 행자위 위원장은 개발도 필요하고 보존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도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발은 갈등만 양산할 뿐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 올해 안에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과 전담부서 설치,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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