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11개소로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여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유아 가구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며, △맞벌이형(월 80시간한도, 시간당 1,000원 본인부담) △기본형(월 40시간한도, 시간당 2,000원 본인부담)으로 구분 신청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이에 따른 시간제보육 실시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원하는 시간 선택과 어린이집을 이용가능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 및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 사전 예약(☏ 070-4009-6566)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제공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의 꽃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