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지난 31일 저병원성인 H7N7형으로 판정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했던 이동제한 조치를 이날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도·한경·용수 등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소독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과 소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