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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0억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16명 검거

3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6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여간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취업이 어려운 조카와 고교동창 등을 고용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1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총책임자 A(42)를 포함한 8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회원 30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입금 받은 뒤 베팅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100여개를 확인했다며, 고용된 조직원의 월급 200~700만원은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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