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제주 해안가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제주도청에서는 최근 밤에 해안가에서 수산물과 어패류를 포획·채취한다는 소문이 돌자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어린 소라를 채취한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채취가 금지된 크기의 수산물이나 어패류를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앞으로 어린 어패류 채취, 포획 금지기간 또는 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 어업,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을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