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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회사 차려 입찰 담합, 건설사 대표 등 6명 입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회사 2곳을 차린 뒤,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제주도 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건설 대표 양모 씨(57)를 비롯한 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2014~20162년 동안 제주시내 같은 건물에 A건설회사 외에 2개 업체를 더 차린 뒤, 이들 3개 건설회사 명의로 관급공사 입찰에 663차례 참여해 8차례에 걸쳐 총 103억원대의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세 업체가 입찰가격이 서로 다르게 사전 공모하고 입찰에 참가했고, 전자입찰에서는 IP 중복을 차단하는 점을 감안해 각 업체별로 컴퓨터 인터넷 접속 아이피(IP)도 다르게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항만건설에 부당하게 입찰한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이들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들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입찰을 했다며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2월 초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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