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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레드향 등 만감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요구

강충룡 의원 1. 12일 기관·단체 관계자 간담회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레드향 등 제주도 만감류가 2019년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품종특성을 반영하고 제주지역 감귤재배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1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감귤연합회장(백성익 효돈농협장) 등감귤분야 관련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지난해 생육기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했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NH농협손해보험 등에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실질적으로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지역별 레드향 연구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농업기술원에서의 재배지도 교육의 일관성, 열과 피해경감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난해 열과 및 낙과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특히,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 피해율이 일률적으로 20%로 적용되고 있는데, 온주감귤의 경우 태풍 등 재해에 의한 낙과가 거의 없음에도 육지부 사과, 배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주 감귤의 특성을 감안하고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고, 추가 협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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