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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수상

신탁재산의 유보금 관련 세외수입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 지방재정대상에는 세입 증대, 세출 절감, 보조금 혁신 등 전국 182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제주도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제주도는 신탁 재산의 미반환 유보금을 포착하고 압류·추심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기존 신탁재산의 제한적 체납 처분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의 체납액 징수 사례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은 공평 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성실하게 세금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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