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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총 43건 조례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총 43건의 조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 통하여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63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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