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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제주자치도 행정규제 더 빠르게 혁신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제주자치도의 규제개혁 사무가 속도를 내고, 건수 위주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 국민의힘)은 조례 등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만 의원이 지적한 규제정비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 강화차원에서 추진된다.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의 5년단위 규제 정비대상 157건 중 53건이 재검토기간 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되는 등 규제개혁 사무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제주도정의 규제개혁 사무가 기존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나,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에 치중하다보니 실질적인 입법효과나 산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건수 중심, 보여주기식 규제개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현행 5년단위인 규제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고, ▲제주특별법상 규제자유화 지역 발전의 취지를 살려 ‘포괄적 권한이양’에도 대응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례제명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서 ‘행정규제 혁신’으로 변경하고, ▲규제정비의 성과 및 계획의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해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용만 의원은 “선심성 지원 내용을 담는 무분별한 조례를 남발하거나, 구체적인 입법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건수 중심의 규제정비는 지양해야 한다”한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며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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