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물품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 업체가 6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3회 이상 반복 수주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청렴도평가에서 올해는 기필코 1등급을 달성하겠다며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방침을 보면, 수의계약 한도 하향과 반복 수주 금지 외에도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선정 업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동일 규격 물품을 3가지 이상 복수 추천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무원의 단체 국외연수 때 여행업체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비위 공직자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금 횡령·유용, 금품수수, 소극적인 행정처리,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등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만족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처리 전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정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서 지난해까지 연속 4년째 맨 밑바닥을 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