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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공영관광지 휴관일 전면 검토 및 개정 확대 추진

도민, 관광객 이용 불편해소 위한 관련 조례 3건 발의, 점차적 확대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3년 추석연휴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관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였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적으로 양경호의원은 제423회 임시회에 앞서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해당하는 휴관일 규정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양경호 의원은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이 공휴일이자 월요일로 연휴가 주말과 이어질 예정으로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관광지 휴관일에 대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해소되도록 점차적으로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양경호 의원이며, 이남근 의원, 정민구 의원, 박호형 의원, 강성의 의원, 김기환 의원, 강충룡 의원, 박두화 의원, 강동우 의원, 강경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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