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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토지 쪼개기’ 공동주택 건립 불허 정당

다수의 업체가 토지 쪼개기방식에 의해 추진하려던 공동주택 건립을 제주시청이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계획관리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1-9번지 외 8필지 4835부지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시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청은 지난해 3월 사업부지의 입지 여건과 A업체를 포함한 총 5개 업체의 사업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택법상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5개 업체의 토지 매매계약 일자가 다르고, 각 회사가 서로 다른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다사업부지 외에 다른 업체 소유의 부지까지 포함해 공익상 필요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부지를 포함해 다른 업체들의 사업부지와 내용을 보면 모두 5000미만이고, 건축하려는 연립주택 세대수도 50세대 미만이라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상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일 경우 갖춰야 하는 너비 10m 이상의 인접 도로 요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로 이 사건 신청에는 당초 소송 외의 다른 회사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던 저류지 설치 등이 빠져 있다피고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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