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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노동·노동자로 조례상 용어 개정”본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여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했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에는 용어를 변경했다.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노동자’는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한다. 반면,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말로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뜻한다. 이에 사람이 중심인 노동이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괄 변경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책 용어에서도 ‘근로’가 아닌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용어의 변경을 시작으로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원연구단체인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구성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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