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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성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산후조리비 재정지원 및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제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제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졌다”면서 “유례없던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주가 소멸하는 연결고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거시적이고 담론적인 정책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하나씩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우리 제주의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정책인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와 출산가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제주가 육아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3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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