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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곧 설인데 체불임금은 44억원, 행정지도 강화

설을 앞둔 현재 제주지역의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신고 기준으로 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체불임금 청산 지도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제주지역의 체불임금은 2016년 말 기준 총 106억원이다. 이중 63억원은 해결됐고, 31억원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3억원은 체불된 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에 따르면, 13억원에 대한 업종별 체불은 건설업이 22곳에 18,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이 5곳에 11,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0곳에 17백만원 순이다.

 

체불사유는 임금·근로조건 등 법 해석과 관련된 다툼이 근로자 1,135명에 84,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시적 경영악화가 81명에 33,700만원, 사실관계 다툼이 43명에 14백만원 순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 13억원을 집중 관리하며 설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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