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6)가 검출됐지만, 아직까지 인근 가금류 사육 농가에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제주도 축산당국은 지난 9일 용수저수지 인근의 야생 조류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4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후 지난 17일까지 용수저수지 인근 방역대 내의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18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앞서 축산당국은 방역대 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가 28호중 소규모인 4개 농가의 가금류를 수매해 살처분했다. 이외 닭은 17가구에서 29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고, 7가구에서 오리·거위·메추리 등을 키우고 있다.
축산당국은 현재 닭 농가를 제외하고는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 난 뒤인 24일부터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없을 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의 방역대 내 오리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에 의거해, 야생 조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그곳에서 10km 이내 지역은 방역대로 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당국 관계자는 “방역대 내의 닭을 대상으로 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은 없으나, 아직도 겨울 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지속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