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안내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실내의 주 통로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와 학원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등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교습비 반환 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