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이 발생한 시설에서 직접 처리하는 감량기를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래 제주도에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반면 이 쓰레기를 처리할 공공시설의 용량은 모자라고, 읍면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2022년쯤 완공으로 예상하고 있어 제주도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청에서는 면적 기준 330㎡ 이상의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기 설치 의무화 조치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인데, 이 조치에 앞서 감량기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청에서는 이 사업의 예산을 25억원 책정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시설 648개소 80%, 100세대 내외 공동주택 70%, 음식점과 학교 집단급식소 등 다량 배출 사업장 50%로 정했다.
사업비는 업종별로 각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10억원, 학교에 5억원, 사회복지시설에 5억원, 공동주택에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청에서 파악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점 753개소, 집단급식소 343개소, 관광숙박업소 299개소, 대규모 점포 5개소가 있다. 이중 관광숙박업소와 대규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량기 보급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제주도청에서는 이 사업 추진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하루에 12.5톤 정도 자체 처리함으로써 연 4억7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