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민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가 확정·공표됐다.
제주도청에서 산정해 13일 공표한 청구권자 수는 주민투표가 510,972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10,674명이다.
종류별로 청구권자 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내국인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요건은 동일하나, 거주 외국인의 경우 참정권별로 성질과 효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청구권자 총수 510,972명의 12분의 1인 42,581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청구권자 총수 510,674명의 200분의 1인 2,554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구권자 총수 510,674명의 100분의 10인 51,06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2016년도 청구권자 총수는 각각 주민투표 493,865명, 조례 제정 및 개폐 493,562명, 주민소환투표 492,24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