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동제한 조치를 13일중으로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6형)가 검출됐지만, 이 분변 채취일인 지난 5일 이후 방역조치일 7일이 경과한 지난 12일까지 AI가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검사를 실시한 뒤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하고 난 뒤, 20일경에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축산당국에 따르면, 오리는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닭보다 증상이 1주일 정도 늦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방역대는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반경 10km 이내 지역이다. 이 방역대에는 닭 사육 농가 19곳과 오리 사육 농가 1곳이 57만8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금까지 도내 가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거나 신고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