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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라대 노조, 경영진 상대 소송 승소

제주한라대학교 노조가 이 대학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 이진석 판사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한라대지부 조합원 8명이 이 대학 운영법인인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배상금으로는 노조원 이모 씨에게 150만원, 나머지 조합원 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조는 20146월 한라학원을 상대로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라대 김성훈 총장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김 총장이 근로자들의 노조에 대응해 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토록 한 뒤, 조합비를 대납토록 공금으로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노조원들의 정신적 고통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기업단위 노조 설립 및 공금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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