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가구 수는 415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2015년에 325동, 2016년에는 385동을 지원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해당 동 지역은 제주시가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등 24개 지역이다.
서귀포시는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송산동(1통) 등 21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거면적 150㎡ 이하에 한정하는데,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융자 금융기관은 지역 농협 및 축협이며, 융자한도는 신축시 최대 2억원, 부분 개량시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개량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며,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