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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9월 13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과 안내사항 숙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향후 작성자의 의사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만큼 주민들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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