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건설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자 제주도청에서는 건축사가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안전수칙 미이행과 부실시공 등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사철인 신구간(1월 25일 ~ 2월 1일)을 앞두고 무리한 주택 건설공사 진행이나 불법 건축행위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점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 기준 준수와 장비별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임금 정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