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때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우려가 높은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옥돔, 갈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지는 대형 마트,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으로 정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육지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으로 가금류 및 가금산물 불법 유통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만~1천만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