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으로 올해 가구당 최고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철거·개량 목표는 총 800동에 사업비는 26억 8천만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부속 건물이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철거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철거작업은 석면이 공기중에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 2011~2016년에 총 106억원을 지원해 3,934동을 철거·개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