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관광경찰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발족한 관광경찰은 주요 관광지와 관광객이 주로 찾는 음식점·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그동안 관광질서 저해 행위 380여건을 적발했다. 이는 관광경찰이 출범하기 전 해인 2015년 17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안을 보면 ▲ 불법 숙박업 영위 38건 ▲ 무등록 여행업 또는 무자격 가이드 운영 등 불법 여행업 146건 ▲ 원산지표시 위반, 미신고 음식점 등 부정식품 사범 196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제주시내에 있는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대해 1일 1실당 4만원을 받고 1개월간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광객을 모집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을 영위한 중국인 1명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관광경찰은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등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횡단과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