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다.
3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령에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줄이되, 그 기간 이내에 양도 또는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완화 조항은 한시적인 것인데, 시행기간은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 규모별 제외 대상은 도시지역은 기존 99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도시지역 외는 기존 1650㎡ 이하에서 2500㎡ 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혜택을 볼 소규모 개발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연간 부과대상 건수는 약 33%(46건) 감소하고, 부과금액은 약 3억36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