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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4년으로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다.

 

3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령에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줄이되, 그 기간 이내에 양도 또는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완화 조항은 한시적인 것인데, 시행기간은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 규모별 제외 대상은 도시지역은 기존 990이하에서 1500이하로, 도시지역 외는 기존 1650이하에서 2500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혜택을 볼 소규모 개발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연간 부과대상 건수는 약 33%(46) 감소하고, 부과금액은 약 336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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