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조례 정비 방향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풋귤 출하와 관련해 출하기간 재설정,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설정, 노지 감귤 상품기준 재설정 등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소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을 위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순회설명회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제주지역 8곳에서 생산농가, 유통조직, 농·감협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 내용에는 감귤조례 정비와 관련된 사안 외에도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타이벡재배 및 이랑재배 확대, 감귤 기본통계 고도화 계획, 노지 감귤 산지전자경매 확대 등도 포함된다.
제주도청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올해 상반기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