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농업협동조합장 선거가 다시 실시된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일승)는 오는 24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홍 전 조합장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벌금형 250만원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김 전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제주시선관위는 4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9~10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24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제주시선관위에서는 “제주도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 등의 가용인력 모두를 단속반으로 투입시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돈 선거’나 ‘비방·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조합장은 2015년 3월 전국 첫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