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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사회, 감사위에 ‘오라관광단지 개발’ 조사 요청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달 30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요청 사안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 지하수관정 양도·양수가 제주특별법및 지하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단지 개발 예정 부지로 새로 편입한 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문제 등이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심의 결과 번복에 대해서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내용의 조정요청을 하면, 조례에서 정한 조정요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는 사실상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하수관정 양도·양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제이씨씨는 이전 사업자 극동건설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관련법에서 정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의거해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다음 신규 편입 부지를 포함한 사전입지검토 절차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고시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에 의하면, 사전입지검토는 사업부지가 10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측면 및 선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20161월 도시관리계획안 자문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무하다는 반박이다.

 

한편, 연대회의 참여 단체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등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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