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올 한해 농업법인이 세금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법령을 위반한 338건을 적발해 35억2,30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징 대상은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세금 감면을 받고나서,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기간 3년을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매수 신고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등이다.
제주도청에서는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과 제주도 외 지역으로 전출한 농업법인 44개소를 비롯해, ‘토지 쪼개기’에 의한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194개소의 소유 토지 2,280필지를 조사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토지 쪼개기’에 의한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조사 대상 농업법인중 18%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무 사용기간 이내 매각 또는 타 용도 전용 등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1개소로, 이들 법인의 당초 매수 토지 57필지를 대상으로 1억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달에 과세예고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