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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일수 50일로 확대 지원

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 출산에 따른 농어가도우미 이용일수를 종전 45일에서 50일로 확대 지원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어)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어)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도우미는 기타 가사일 등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영농도우미 이용일수를 종전 45일에서 50일로 5일 더 확대지원된다.


농어가도우미 1일 지원액은 지원기준단가 6만원의 80%인 4만8000원을 지원하게된다.


이용가능 일수는 50일 범위 내로 한정하며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출생(예정)증빙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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