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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 전용 개발행위 제한 행정처분, ‘적법’ 판결

농지 전용에 의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A사가 제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밭을 매매예약한 뒤, B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주시청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시청은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3자가 주택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농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난 4월 불가처분했다. 이에 A사는 제주시청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시청이 승인불가 사유로 제시한 농지법 위반 주장은 위법하다면서도, 농지법 시행령 상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규정을 인용해 제주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로 인해 인근 농지까지 연쇄적으로 전용되면서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문제의 토지가 있는 일대는 대부분 농지인데,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농지 잠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지를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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