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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렵 제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육지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청에서는 차단방역 차원에서 수렵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한 시기는 내년 11일부터 AI사태가 끝날 때까지로 정했다.

 

수렵 제한 사항을 보면, 현재 수렵이 허가된 육지부 수렵인에 대한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추가 포획 승인은 중단키로 했다.

 

그리고 수렵으로 인해 철새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흰뺨검둥오리나 청둥오리를 비롯한 오리류는 포획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제한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육지부 수렵인들에게는 사용료를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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