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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항 내 렌터카 호객행위 과태료 최고 500만원

항공법 적용 강력 단속

제주공항 내에서 렌터카 호객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항공법으로 처벌된다.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법에서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제주항공청과 합동으로 항공법에 의거해 렌터카 호객행위를 강력 단속함으로써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호객행위는 총 117건으로 201470, 201575건보다 급증세를 보였다.

 

자치경찰단에서는 호객행위가 반복되고 증가하는 이유는 상습적인 호객행위자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법에서는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한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항공사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50만원, 2250만원, 그리고 3차부터는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11월 공항공사와 합동단속에 나서 렌터카 호객꾼 2명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렸는데, 이중 한명은 이달에 재차 적발되면서 항공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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