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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시설에 공공디자인 반영, 그게 뭐?

공공기관이 각종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때 내년부터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공디자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을 위해 조성·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영한 디자인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경제성과 구조적 기능성에 중점을 두던 데서,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과 아름다움 등을 담아낸 공공시설물을 제작·설치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관계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 맞는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인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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