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은 (사)제주올레와 협의해 이달 15일부터 철새도래지에 인접한 올레길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육지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확산되고 있고, 이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올레코스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제2코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제13코스와 구좌읍 하도리 제21코스 등 3곳이다.
제주도청에서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지부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산물 중 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