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중문 주상절리 해안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이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 건을 제주도청이 반려했다.
제주도청은 부영호텔 2·3·4·5동 4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13일자로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진행됐고, 이후 올해 2월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가 누락됐고,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감사위는 감사 결과 지난 10월 18일 개발사업 계획 변경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처분했다.
이에 제주도청에서는 지난 10월 사업자 측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제주도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라고 판단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해 반려했다.
제주도청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난 뒤,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따라 새로 건축계획심의를 득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검토·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