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5.2% 인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급여 선정 기준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1.73%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5.2%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1.73%)으로 인상됐다.
생계급여대상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까지로 확대됐고 생계급여비는 4인 가구인 경우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 134만원으로 6.7만원(5.2%)인상 보장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0%(134만원), 의료 40%(179만원), 주거 43%(192만원), 교육 50%(223만원) 이하 소득가구이면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지원, 주거급여는 3000원~9000원 인상, 교육급여는 5%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