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가계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는 소득인정액 200% 이내의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지원은 세대별 300만원씩 10세대에 한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보호기간 중 단 1회만 지원된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자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16일에 지급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는 10세대 총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