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공모와 관련해 관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주도청에서는 “현행 조례상에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개선점을 찾아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 현행 주민자치위원 공모 과정을 보면, 행정시장이 공개 모집을 할 때 성·지역·직능·계층 등의 측면에서 각 읍·면·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및 직능에 따른 추천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방법상에서도 각계각층이 고른 참여를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일단 현행 조례에 의거해 내년에 일할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고, 이후 각 행정시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위원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모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정은 주민들의 참여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직능단체 추천방식에 의해 임명하는 것은 실제로는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