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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물관·미술관 난립, 상업성·영세성·유사성이…

전시시설 제주도에 83개소, 승인 및 등록 규제

제주도청에서는 난립 상태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에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시설이 난립하면서 지나친 상업성, 영세성, 시설간의 유사성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립단계에서 시설별 기준 심사 외에 정성평가도 실시해 기존 시설과 유사할 경우 설립계획을 보완토록 하거나, 철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설립계획 심의 및 등록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심의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사례를 볼 때 보완 요청에 적당히 대응하다보면 결국은 등록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관 요청을 2차례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 내에는 전시시설이 박물관 30개소, 미술관 20개소, 전시관 23개소, 식물원 9개소, 수족관 1개소 등 총 83개소이다. 이중 국립은 1개소, 공립은 16개소, 그리고 사립은 66개소로, 사립 전시시설이 지나친 난립상태를 보인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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