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5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강화됐다.
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거해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입금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대부료 등이 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납기가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법인 포함)는 명단과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정지·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다 하더라도 징수촉탁을 통해 징수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청 세정 담당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