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립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유치원 3곳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이날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 결과 총 24건을 적발해 주의 17건과 시정 7건 등 조치를 취하고,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한 유치원의 비리 실태를 보면, A유치원은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 토지에 전기설비와 화장실 등을 시설하면서 비용 998만여 원을 유치원 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리고 B유치원 등 2곳은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원장 및 친인척 등에게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의뢰했다.
이밖에도 D유치원은 시설공사를 하면서 정당한 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 1281만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리고 E유치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원장 개인카드로 식사비와 물품 구입비 등 161만여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F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G유치원은 교사 해외 교육연수를 실시하면서 교사는 제외하고 행정실장(원장의 남편)과 행정실무원(원장의 아들)만 연수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연수경비를 집행했다.
도교육청은 이중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429만여 원은 회수키로 결정했다.